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7. 14.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364 사전-2025-법규부가-0364 사전2025법규부가0364 20250714 202507 2025 07 14
요지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규칙 §22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령 §33②(1)(나)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 관련 용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을 개최하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 및 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