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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6. 26.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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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이하 ‘창고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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