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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3. 11. 20.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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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해당 지주회사의 실질적인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금(이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해당 지주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쟁점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쟁점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의 대여목적과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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