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7. 10.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443 사전-2025-법규법인-0443 사전2025법규법인0443 20250710 202507 2025 07 10
요지
설립 이후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법인-1575, 2023.3.9. 설립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내국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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