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7. 31.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서면-2025-국제세원-0953 서면-2025-국제세원-0953 서면2025국제세원0953 20250731 202507 2025 07 31
요지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인 경우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2조 및 의정서 제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가. 그 소프트웨어와 함께 원시코드도 사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나. 그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최종 사용자의 특정 요구를 위해 개발되거나 그러한 요구에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 또는 다. 그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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