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면적이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청산 된 경우 양도시기 등
사전-2023-법규재산-0522 사전-2023-법규재산-0522 사전2023법규재산0522 20250722 202507 2025 07 22
요지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청산금을 지급받는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2, 3)의 경우, 각각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및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960, 2024.12.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개발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