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7. 30.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487 서면-2024-법규재산-1487 서면2024법규재산1487 20250730 202507 2025 07 30
요지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2000.7.13. 등기 3402-490)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