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7. 14.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모집수당의 귀속시기 및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서면-2025-법규소득-1036 서면-2025-법규소득-1036 서면2025법규소득1036 20250714 202507 2025 07 14
요지
○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질의2) 수령하는 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하는 모집수당을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보험모집수당에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보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못한 반환하는 보험모집수당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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