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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25. 7. 21.

동업자 중 금융회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 동업기업에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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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동업기업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동업기업을 지급받는 자로 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9호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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