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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8. 5.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무상제공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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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는 물품(TV, 냉장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할 경우, 시공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쿡탑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그 외의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2018.04.0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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