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5. 7. 25.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인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해당 지배주주등이 거래상대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054 기준-2025-법규재산-0054 기준2025법규재산0054 20250725 202507 2025 07 25
요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 계산시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