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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7. 22.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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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이후 해당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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