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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7. 21.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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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 가능함

본문

거주자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거주자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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