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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7. 22.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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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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