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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7. 22.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 갑오징어채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서면-2025-법규부가-1308 서면-2025-법규부가-1308 서면2025법규부가1308 20250722 202507 2025 07 22

요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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