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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7. 22.

사업확장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직원을 이동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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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업무는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연구개발업을 수행하던 기존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증가하여 직원들의 연구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기존 사업장의 연구부서 및 관련 지원부서 일부를 쟁점건물로 이동시킨 경우로서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대금수령, 연구개발결과물 납품 등은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쟁점건물에서는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을 수행하는 때에는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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