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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5. 7. 23.

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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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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