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7. 31.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국제세원-1971 서면-2025-국제세원-1971 서면2025국제세원1971 20250731 202507 2025 07 31
요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국제세원-2012, 2024.2.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국제세원-2012(2024.12.19.)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주식의 양도소득 반영 가능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784(2011.9.8.)"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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