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2025. 7. 21.
주식형 통합펀드의 수익증권을 신규 설정하는 펀드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880 서면-2023-법규재산-2880 서면2023법규재산2880 20250721 202507 2025 07 21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보유하던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기획재정부의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서」에 따라 신규 설정하는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에 장외거래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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