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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7. 29.

재합가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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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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