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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7. 16.

2020.12.31.이전 2개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 등

사전-2025-법규재산-0584 사전-2025-법규재산-0584 사전2025법규재산0584 20250716 202507 2025 07 16

요지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2.31.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A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A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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