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26.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서면-2024-부동산-3491 서면-2024-부동산-3491 서면2024부동산3491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거주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