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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6. 26.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토 여부

서면-2023-부동산-1968 서면-2023-부동산-1968 서면2023부동산1968 20250626 202506 2025 06 26

요지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3, 2007.07.3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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