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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5. 7. 24.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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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정한 건물신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공동개발이 권장되고, 불허용도 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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