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7. 30.
창업 후 5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2회 출자하는 경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사전-2025-법규재산-0522 사전-2025-법규재산-0522 사전2025법규재산0522 20250730 202507 2025 07 30
요지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1차 출자하여 소액주주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추가 출자하고 1, 2차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출자금액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추가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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