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7.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2707 서면-2024-법규재산-2707 서면2024법규재산2707 20250730 202507 2025 07 30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만을 줄이기 위한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 제443조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외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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