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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8. 7.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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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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