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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8. 7.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면-2025-원천-0935 서면-2025-원천-0935 서면2025원천0935 20250807 202508 2025 08 07

요지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직원 격려·대외활동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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