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8. 7.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서면-2025-원천-2430 서면-2025-원천-2430 서면2025원천2430 20250807 202508 2025 08 07
요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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