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8. 7.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5-원천-2742 서면-2025-원천-2742 서면2025원천2742 20250807 202508 2025 08 07
요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밀비(판공비를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나, 기관운영,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2609(2023.9.26.) ○서면-2021-소득-8483(2022.2.2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