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7. 29.
기초 및 광역단체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의정활동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서면-2025-원천-2210 서면-2025-원천-2210 서면2025원천2210 20250729 202507 2025 07 29
요지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본문
기초·광역단체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2006.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20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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