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5. 7. 29.
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2024-원천-4643 서면-2024-원천-4643 서면2024원천4643 20250729 202507 2025 07 29
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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