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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8. 21.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2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22 20250821 202508 2025 08 21

요지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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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22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22 20250821 202508 2025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