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5. 8. 11.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 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380 사전-2025-법규법인-0380 사전2025법규법인0380 20250811 202508 2025 08 11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의 사업과 상이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여부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본문
정관상 지주회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A)이 기존에 보유해온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B)을 단독으로 설립한 후, 해당 내국법인(B)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지주회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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