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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8. 2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법인-0797 서면-2025-법규법인-0797 서면2025법규법인0797 20250828 202508 2025 08 28

요지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2025.8.27.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채권자 사이에서 실질적인 기존채무의 주식전환으로 볼 수 없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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