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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5. 8. 13.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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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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