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7. 18.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서면-2025-소득-1864 서면-2025-소득-1864 서면2025소득1864 20250718 202507 2025 07 18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한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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