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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7. 29.

자문료, 점술료, 정신과 치료비 등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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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세무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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