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5. 8. 27.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서면-2025-소득-1880 서면-2025-소득-1880 서면2025소득1880 20250827 202508 2025 08 27
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짐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명예교수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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