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5. 7. 18.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4-소득-4165 서면-2024-소득-4165 서면2024소득4165 20250718 202507 2025 07 18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이하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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