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8. 26.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933 서면-2024-부가-4933 서면2024부가4933 20250826 202508 2025 08 26
요지
국민주택 아파트에서 노후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본문
기존의 완공된 아파트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2000.01.26.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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