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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8. 26.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부가-4991 서면-2024-부가-4991 서면2024부가4991 20250826 202508 2025 08 26

요지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해당 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238, 2016.12.2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에 따라「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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