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3-부가-4516 서면-2023-부가-4516 서면2023부가4516 20250826 202508 2025 08 26
요지
거래처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후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35, 2003.04.0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54, 2013.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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