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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8. 26.

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25-부가-1202 서면-2025-부가-1202 서면2025부가1202 20250826 202508 2025 08 26

요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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