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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9. 4.

피상속인이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세대 상속인이 승계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2798 서면-2024-부동산-2798 서면2024부동산2798 20250904 202509 2025 09 04

요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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