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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5. 9. 5.

사업자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이 과세인지

서면-2025-부가-1204 서면-2025-부가-1204 서면2025부가1204 20250905 202509 2025 09 05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8.0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2, 2000.07.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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