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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7. 16.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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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으로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환계약서상 B주택 매매대금과 정산금이 시가감정 등 객관적 가액평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 B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정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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