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5. 8. 28.
양수한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법§45의4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서면-2023-법규재산-2778 서면-2023-법규재산-2778 서면2023법규재산2778 20250828 202508 2025 08 28
요지
일감떼어주기 적용시 사업의 양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5.8.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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