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5. 9. 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5-법인-1715 서면-2025-법인-1715 서면2025법인1715 20250909 202509 2025 09 09
요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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