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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5. 9.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0647 사전-2025-법규재산-0647 사전2025법규재산0647 20250902 202509 2025 09 02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상속인의 임대기간과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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